협동조합 Q&A
Q. 공제사업은 어떻게 운영하나요?
공제사업은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연합회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외부전문 기관 위탁(부분위탁 가능) 운영할 수 있습니다.
공제사업을 운영하려면 ‘① 정관변경’, ‘② 공제 규정 마련’, ‘③ 공제모집’, ‘④ 별도회계 처리’ 검토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협동조합 누리집(www.cooop.go.kr) - 공지사항 - ‘[안내] 협동조합연합회의 공제사업 운영 방법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제사업 운영을 위한 검토사항
① 정관변경
- 정관에 공제사업 수행에 필요한 내용 규정
* ‘공제사업 실시, 공제 규정 마련, 기금운용위원회 구성 등’
② 공제 규정 마련
- 정관으로 정한 공제사업 운영 내용 관련 필수사항 기재
* 필수기재사항: 공제사업 실시 방법,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에 관한 사항(「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제16조제6항 참조)
③ 공제모집
- 공제사업 사전 설명 및 모집사항 준수
* 공제계약자에게 공제 규정 내용을 정확하게 안내하여 분쟁 사전예방 및 모집 관련 규정 준수
*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공제계약의 내용을 다르게 알리거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는 행위(방해 행위 포함) 금지
* 모집과정에서 금품 제공, 기초서류에 근거하지 않는 공제료 할인 또는 공제금 지급 약속, 공제료 대납 금지
* 연합회는 연합회의 임직원 등이 모집과정에서 공제계약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 부담
④ 별도회계처리
- 조합의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운영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