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Q. 공제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리자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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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제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제사업을 운영하려면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합니다.
먼저, ‘① 총회개최 공고 및 개최하여 공제 규정을 의결해야 합니다.
‘② 공제사업 인가 신청서(「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참조)와 함께 공제 규정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서류(하단 신청서류 제2호에서 제6호까지)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③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공제사업 인가여부를 결정하여 신청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60일에서 ‘❶ 공휴일과 토요일’, ‘❷ 설립인가 신청내용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❸ 특별한 추가 절차를 거치기 위해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합니다.
‘④ 공제사업의 인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제사업인가 변경신청서(「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참조)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서류(하단 신청서류 제2호에서 제6호까지)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합니다.
* 각종 서류 확인 필요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