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공제사업은 누가 할 수 있나요?
관리자 2024.03.08  조회수 146

Q. 공제사업은 누가할 수 있나요?

공제사업은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0조의2 등).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은 공제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