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Q. 공제사업은 누가 할 수 있나요?
관리자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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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제사업은 누가할 수 있나요?
공제사업은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0조의2 등).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은 공제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