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Q. 정관과 규약, 규정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정관’은 「협동조합 기본법」 이외에 협동조합의 조직형태와 운영방법, 사업활동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명시한 조합의 최고 자치법규이며, 총회 의결을 통해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관에 조합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기재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정관 이외의 내용은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규약’은 조합원의 권리·의무와 관련한 사항으로 총회 의결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규정’은 규약 내용 관련 세부절차 및 양식 등으로 이사회 의결로 정할 수 있습니다.
Q: 협동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은 어떻게 다른가요?
A: 협동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은 모두 조합운영에 필요한 자치법규이지만 내용의 중요도, 문서의 성격, 의결요건 등에서 서로 다릅니다.
정관은 협동조합의 정체성과 고유한 특징을 담은 근본 규칙이며 이를 기반으로 세부사항을 다룬 규칙이 규약과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법률에 빗대자면 정관은 헌법, 규약은 법률, 규정은 하위 법령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정관 은 조합 최고의 자치 법규로 총회에서 과반수 출석과 2/3이상 찬성에 의해 의결 됩니다. 협동조합기본법에는 정관에 목적, 명칭, 조직,운영, 사업, 조합원 등 14가지 필수 기재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누락되거나 적법하게 작성되지 않은 경우 정관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정관은 협동조합 설립 시 수리인가 및 등기 절차를 거치면서 행정이 공인하는 공문서 성격을 갖게 됩니다. 설립한 이후에도 정관이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 신고와 인가가 필요하고, 내용에 따라서는 등기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정관에 세부사항까지 기록하게 된다면 변경사항이 생길 때마다 매번 총회를 소집하고 신고와 등기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관은 필수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하고 그 밖의 사항은 규약이나 규정으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규약은 총회에서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하며, 정관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조합원들이 합의한 세부사안 즉, 총회 운영, 출자금 감소, 배당, 현물 출자, 지분산정 및 환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합니다.
정관과 규약이 총회에서 의결하는데 반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 하며, 사업 집행에 관한 사항, 예를 들어 이사회 운영, 감사, 직원보수, 선거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합니다. 하지만 규약과 규정에 들어가는 내용은 필수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아니므로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조합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 협동조합 규약규정의 경우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가 발간한 협동조합이 알아야 할 규약규정집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16조(정관) ① 협동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③ 협동조합의 정관의 변경은 설립신고를 한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7조(규약 또는 규정) 협동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