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Q. 정관에는 어떤 사항을 적어야 하나요?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의 정관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16조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정관 기재사항
(연합회의 경우, 조합원은 회원으로 해석하는 등의 세부적으로는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협동조합 기본법 참고)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6. 우선출자에 관한 사항
7.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8.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9. 적립금의 적립 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10.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1.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2.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3. 해산에 관한 사항
14.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총회ㆍ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정관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86조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정관 기재사항
(연합회의 경우, 조합원은 회원으로 해석하는 등의 세부적으로는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협동조합 기본법 참고)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적립금의 적립 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총회·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자세한 정관 작성 방법은 ';협동조합 누리집(www.coop.go.kr)'; - ';자료실'; - ‘협동조합 정관 작성 방법 및 작성예시(’20.10., 기획재정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