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이 주식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나요?
관리자 2024.03.07  조회수 139

Q.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이 주식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은 주식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습니다.

A회사가 B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A회사를 모회사, B회사를 자회사라고 합니다(상법 제342조의2 제1항). 이러한 상법상 모자회사 관계는 실질적인 지배와 상관없이 형식적인 법적소유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주식회사는 자본금의 확충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주는 주식을 인수하고 납입함으로써 주주가 되는 것이며, 상법상 주주가 될 수 있는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협동조합은 주식회사의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모회사인 협동조합은 자회사로 설립되는 주식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할 수 있으므로 주식회사를 자회사로 설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협동조합이 다른 협동조합의 지분을 소유하거나 협동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그 한도가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협동조합기본법 제22조 제2항). 따라서 협동조합은 타 협동조합의 출자좌수의 50%이상을 소유할 수 없고, 협동조합이 협동조합을 자회사로 설립 할 수는 없습니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