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사회적협동조합의 주사업 유형은 어떻게 정하나요?
관리자 2024.03.07  조회수 203

Q. 사회적협동조합의 주사업 유형은 어떻게 정하나요?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주사업을 유형을 ‘① 지역사업형’, ‘②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③ 취약계층 고용형’, ‘④ 위탁사업형’, ‘⑤ 기타 공익증진형’ 중에 정할 수 있습니다.

<표11> 사회적협동조합 주사업 유형

참고로, 주사업 유형에 따라 주사업 이행비율 판단기준이 달라집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전체 사업량의 40% 이상을 주사업으로 수행해야 하며, 이를 판단하는 기준이 주사업 이행비율 판단기준입니다(「협동조합 기본법」제93조제2항).

<표12> 사회적협동조합 주사업 이행비율 판단기준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