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Q. 사업구역은 어떻게 정하나요?
관리자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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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구역은 어떻게 정하나요?
「협동조합 기본법」상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사업구역을 정하며(「협동조합 기본법」 제16조제1항제2호), 사업구역 기준은 주사업 수행지역입니다. 만약, 사업구역이 여러 개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적거나 ';전국';을 기재하면 됩니다. 생활권이 둘 이상인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생활권 전체를 기재하면 됩니다.
예로, 특정 지역에서의 판매가 주 사업이라면 해당 판매지역이 사업구역이 됩니다. 반면, 유통업이 주 사업이라면 사업구역을 ';전국';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주 사업 유형으로 지역사업형을 선택한 사회적협동조합은 사업구역을 주 사업 이행 대상 지역의 특정 행정구역 단위로 기재해야 합니다.
지역사업형을 선택한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업구역을 특정 지역으로 한정하지 않았을 경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인가 신청내용 확인과정에 따라 정관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