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사업구역은 어떻게 정하나요?
관리자 2024.03.07  조회수 154

Q. 사업구역은 어떻게 정하나요?

「협동조합 기본법」상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사업구역을 정하며(「협동조합 기본법」 제16조제1항제2호), 사업구역 기준은 주사업 수행지역입니다. 만약, 사업구역이 여러 개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적거나 ';전국';을 기재하면 됩니다. 생활권이 둘 이상인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생활권 전체를 기재하면 됩니다.

예로, 특정 지역에서의 판매가 주 사업이라면 해당 판매지역이 사업구역이 됩니다. 반면, 유통업이 주 사업이라면 사업구역을 ';전국';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주 사업 유형으로 지역사업형을 선택한 사회적협동조합은 사업구역을 주 사업 이행 대상 지역의 특정 행정구역 단위로 기재해야 합니다.

지역사업형을 선택한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업구역을 특정 지역으로 한정하지 않았을 경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인가 신청내용 확인과정에 따라 정관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