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은 어떻게 정하나요?
관리자 2024.03.07  조회수 138

Q.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은 어떻게 정하나요?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정관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제45조 등).

다만, 다음의 사업은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반드시 수행해야할 필수사업 입니다.

□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필수사업( 「협동조합 기본법」제45조제1항 각호 등)

①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② 협동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③ 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참고로, 협동조합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제45조제3항).

또한, 협동조합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 요건 절차 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해야 합니다. 즉,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관계 법령에 의하여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