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창립총회 개최 이후 설립 전에 탈퇴하려는 조합원이 있습니다. 이 경우, 창립총회를 다시 열어야 하나요?
관리자 2024.03.07  조회수 175

Q. 창립총회 개최 이후 설립 전에 탈퇴하려는 조합원이 있습니다. 이 경우, 창립총회를 다시 열어야 하나요?

창립총회를 다시 개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조합원을 탈퇴 처리 한 후에 설립신고(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설립인가)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추가로 설립동의자를 모집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 등).

참고로, 조합원이 5인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설립신고 수리(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설립인가) 기준에 미달하여 신고수리(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설립인가) 취소 사유가 됩니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