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사회적협동조합은 어떻게 설립할 수 있나요?
관리자 2024.03.06  조회수 143

Q. 사회적협동조합은 어떻게 설립할 수 있나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제1항).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와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표3>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 및 신청서류

(출처: 기획재정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2년 협동조합 설립안내 협동조합, 네가 참 좋아';, 2022, 9면)

보다 자세한 사항은 ';협동조합 누리집(coop.go.kr)'; - ';알림마당'; - ';자료실';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가이드북';을 참고하거나 권역별 중간지원기관(1800-201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