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Q. 사회적협동조합은 어떻게 설립할 수 있나요?
관리자
2024.03.06
조회수 143
Q. 사회적협동조합은 어떻게 설립할 수 있나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제1항).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와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표3>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 및 신청서류
(출처: 기획재정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2년 협동조합 설립안내 협동조합, 네가 참 좋아';, 2022, 9면)
보다 자세한 사항은 ';협동조합 누리집(coop.go.kr)'; - ';알림마당'; - ';자료실';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가이드북';을 참고하거나 권역별 중간지원기관(1800-201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