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Q. 협동조합은 어떻게 설립할 수 있나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협동조합을 담당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면 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
협동조합 설립절차와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표2> 협동조합 설립절차 및 신청서류
(출처: 기획재정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2년 협동조합 설립안내 협동조합, 네가 참 좋아';, 2022, 8면)
보다 자세한 사항은 ';협동조합 누리집(coop.go.kr)'; - ';알림마당'; - ';자료실'; - ';협동조합 설립가이드북';을 참고하거나 권역별 중간지원기관(1800-201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협동조합 신고, 법인 등기, 사업자 등록
1) 협동조합 설립의 3가지 절차
주식회사 등 상법상 회사의 경우 법인 등기와 사업자 등록이라는 2개의 절차를 거침으로써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비교해 일반 협동조합은 법인 등기 이전에 관할 시ㆍ도지사에 신고를 해야 하는 별도의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동조합의 경우, 신고, 등기, 사업자등록이라는 3가지 절차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서류작성에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협동조합의 신고 절차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2) 설립 신고
협동조합은 신고를 완료함으로써 법인 등기와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되는데, 행정절차법상 신고란 개인이 행정청에게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공법 행위이며, 인ㆍ허가와 달리 신고의 경우, 행정청은 신고에 대한 실질적 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신고에는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와 행정청이 이를 수리함으로써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수리를 요하는 신고) 등 2가지가 있으며, 협동조합의 경우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합니다.
3) 설립 등기
협동조합은 설립등기를 완료함으로써 법인격을 획득하며, 또한 각종 변경사항을 등기함으로써 변경된 내용을 인정받게 됩니다.
등기란 등기공무원이 등기부에 협동조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것으로서, 거래하는 사람들이나 협동조합을 유지하는 데에 중요한 사항은 등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거래하는 상대방이 등기한 사항을 몰랐다는 것을 이유로 해당 협동조합에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또한 아무리 사실이라 하더라도 등기하지 않은 사항을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객관적 사실과 다른 사항을 등기한 경우에는 효력이 생기지 않으며, 법인 등기는 원칙적으로 이사장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4) 사업자 등록
협동조합을 포함하여 모든 법인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 후 언제까지 사업을 개시해야 하는 지는 제한이 없으나,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당하게 되며,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 이전에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신고, 등록, 인·허가 등을 완료해야 신청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