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Q. 협동조합연합회는 어떻게 설립할 수 있나요?
관리자
2024.03.07
조회수 131
Q. 협동조합연합회는 어떻게 설립할 수 있나요?
회원 자격을 가진 셋 이상의 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면 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71조제1항).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절차와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표4> 연합회 설립절차
(출처: 기획재정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동조합연합회 설립가이드북';, 2022,8. 4면)
<표5> 협동조합연합회 신청서류
(출처: 기획재정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동조합연합회 설립가이드북';, 2022,8. 5면)
보다 자세한 사항은 ';협동조합 누리집(coop.go.kr)'; - ';알림마당'; - ';자료실'; - ';협동조합연합회 설립가이드북';을 참고하거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설립지원팀(031-697-773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