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근로자에 대한 징계 처리과정 및 규정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리자 2024.03.06  조회수 152

Q. 근로자에 대한 징계 처리과정 및 규정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근로계약에 따른 충실의무의 연관된 경영권 행사로서, 정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징계의 정당성은 징계사유, 징계절차, 징계 수단이 정당한지 판단되어야 하는데, 협동조합의 규모에 따라서는 취업규칙에서 해당 사항을 정하기도 합니다.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징계는 부당한 징계로써 분쟁의 대상이 되며, 효력이 부정됩니다.

□ 징계의 정당성 요건

① 징계사유: 업무지시 불이행, 무단 결근 등 잘못이 존재하는가

② 징계절차: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의 절차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졌는가(혹은 인사위원회나 징계위원회가 없다면 최소한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는가)

③ 징계수단: 잘못의 정도에 상응하는 징계 수단을 결정하였고, 징계 권한을 남용하지 않았는가(징계 수단 예시 : 견책, 감봉, 정직, 해고)

주의하셔야 할 것은 협동조합 운영을 위해 작성하는 규약이나 규정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취업규칙과 성격을 달리하는 문서이므로, 만일 취업규칙과 협동조합의 규정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처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협동조합은 취업규칙과 규약 및 규정 관리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