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Q.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법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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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법은 무엇인가요?
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해서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절차를 정하였다면 준수하여야 합니다.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징계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절차가 부당하므로 부당 징계에 해당합니다. 예로. 취업규칙으로 정한 징계 위원이 아닌 인원을 임의로 징계위원으로 둘 경우 역시 절차가 부당한 징계가 될 수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0.08.27. 선고 2009구합36217 판결).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