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조합원이 무보수로 조합에서 근무할 수 있나요?
관리자 2024.03.06  조회수 161

Q. 조합원이 무보수로 조합에서 근무할 수 있나요?

조합원들이 조합에 무보수로 근무해도 되는지 여부는 ';① 협동조합기본법상 조합원의 지위';, ';②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 ';③자원봉사활동기본법상 자원봉사자의 지위';가 혼재되어 있으므로 ";무보수 근무";의 성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무";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그 실질이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 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 즉, 순수한 의미에 자원봉사활동에 해당한다면 보수를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무한 경우 당사자가 무보수로 노무를 제공하겠다고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협동조합의 임금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조합원 여부와 상관없이 보수를 제공해야 합니다(대구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5나301869 판결).

Q.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조합에 무보수로 근로해도 되나요?

A.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했다면 가능합니다.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주인 의식을 갖고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말하는 근로자와 다릅니다.

근로자 기준은 사용종속관계로 정한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며 업무지시를 받고 이행 불응 시 징계나 불이익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보수 근로를 각서로 작성했더라도 사실상 업무지시를 받는 등의 사용종속 관계가 인정되면 그 각서는 무효입니다. 그러나 조합원들이 업무지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근로한다면 근로자가 아니기에 무보수 근로도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제1항제1호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자원활동기본법]

제3조(정의)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출처]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