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정정하나요?
관리자 2024.03.05  조회수 153

Q.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정정하나요?

사업자등록 이후 상호나 업종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고,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업 개시일 전에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정정사유

∙ 상호 변경

∙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변경하는 때

∙ 법인의 대표자 변경

∙ 고유번호를 받은 단체의 대표자 변경

∙ 상속에 의한 사업자 명의 변경

∙ 임대차계약 내용에 변경이 있거나 새로이 상가건물을 임차한 때(「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정정·확정일자를 신청하고자 하는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위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업종 변경

∙ 사업장 이전

∙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 변동

∙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가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사업장을 이전 또는 변경

사업자등록 이후 사업자등록 정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주 사무소 소재지 내 관할 세무서 또는 인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사업자등록증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앱으로 신청 가능

∙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 국세청 손택스 앱의 “신청/제출” 또는 “모바일 민원실” 메뉴에서 신청 가능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