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Q. 고유번호증으로 사업을 개시한 상태에서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하면 세금이 발생하나요?
관리자
2024.03.05
조회수 146
Q. 고유번호증으로 사업을 개시한 상태에서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하면 세금이 발생하나요?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하는 것만으로 세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수익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그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고(「법인세법」 제110조), 수익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1호).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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