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변경등기 기한이 있나요?
관리자 2024.03.05  조회수 226

Q. 변경등기 기한이 있나요?

변경등기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61조제2항 각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주 사무소 소재지 및 해당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각각 21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다만, 출자금 관련해서는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변경등기 하시면 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64조).

□ 「협동조합 기본법」 제61조(설립등기)제2항

1) 「협동조합 기본법」제16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사항

* 「협동조합 기본법」제16조(정관) ① 협동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3) 설립신고 연월일

4)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임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주소는 제외한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