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Q. 경영공시는 무엇인가요?
협동조합의 주요 경영정보를 조합원 및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것으로(「협동조합 기본법」제49조의2 등), 경영공시를 통해 조합의 운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활동성과를 홍보하여 일반인의 조합 참여 계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 경영공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조합원 수 200인 이상이거나 출자금 납입총액이 30억원 이상 되는 협동조합
2. 조합원 수 200인 이상이거나 출자금 납입총액이 30억원 이상 되는 협동조합연합회
3. 사회적협동조합
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5. 이종협동조합연합회
Q: 협동조합의 ‘경영공시’는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건가요?
A: 협동조합 운영사항의 공개가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 일정 규모 이상의 일반협동조합 및 일반협동조합연합회와 모든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주요 경영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경영공시라고 합니다.
경영공시의 목적은 협동조합 운영에 따른 결산내역 등 운영관련사항을 공개하여 조합원 및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투명한 경영정보 공개로 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 등 협동조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영공시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의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에서 지정하는 협동조합 통합 사이트(http://www.coop.go.kr/)에 각 협동조합별로 작성한 경영공시 자료를 게시(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하면 됩니다. 경영공시를 게을리 한 때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 제3항)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Tip. 경영공시 대상 및 항목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