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Q. 결산 결과로 손실이 났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관리자
2024.03.05
조회수 145
Q. 결산 결과로 손실이 났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합니다.
협동조합의 경우, 손실금 보전 및 법정적림금과 임의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습니다.(사회적협동조합은 배당 불가)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