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운영의 공개를 어디까지 해야하나요?
관리자 2024.03.05  조회수 156

Q. 운영의 공개를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조합은 회계장부 등을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9조 제1항 및 「동법」 제96조 제1항). 다만, 공개범위에 대해 정해진 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분개장’, ‘총계정원장’, ‘계정별 보조원장’, ‘거래처별 보조원장’, ‘결산보고서 승인을 위한 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입니다.

참고로, 회계장부 보관 방법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이며, 외부전문가(회계사 등)가 회계장부를 작성했다면 전자파일(PDF, 엑셀 등) 형태로 보관하면 됩니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