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배당의 기준이 있나요?
관리자 2024.03.05  조회수 141

Q. 배당의 기준이 있나요?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손실금을 보전하고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는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1조제2항).

잉여금 배당의 경우 협동조합의 사업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안 됩니다(「동법」 제51조제3항).

[출처]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