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Q. 법정적립금은 별도 통장에 적립해야 하나요?
법정적립금만을 위해 법인통장과는 별도로 통장 개설·보관 의무는 없습니다. 참고로, 법정적립금 규정 취지는 조합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잉여금 일부를 적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Q. 협동조합의 법정적립금은 반드시 현금화하여 별도의 통장에 보관해야 하나요?
A. 아니오. 반드시 현금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정적립금’이란 협동조합에서 당해 발생한 잉여금의 10% 이상을 법적으로 적립하도록 강제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다만, 이때 당해 발생한 잉여금이란 통장에 현금으로 보유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현금자산), 일부는 이미 일반자산취득에 사용되어 현금 이외의 자산(재고자산, 투자자산, 유•무형자산 등)으로 존재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현금과 현금 이외의 자산이 혼재된 잉여금 중 10% 이상을 법정적립금이라는 계정과목으로 분개하여 처리하는 회계 상 처리절차를 ‘법정적립’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법정적립금이란 현금자산에 대응되는 개념일 수도 있고, 현금 이외의 자산에 대응되는 개념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별도의 통장에 현금화하여 관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50조(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①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이하 “법정적립금”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1.>
② 협동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등을 적립(이하 “임의적립금”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③ 협동조합은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법정적립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