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Q. 회계연도는 바꿀 수 있나요?
관리자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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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계연도는 바꿀수 있나요?
회계연도 변경은 변경등기 사항은 아니지만, 회계·세무 측면에서 중요한 변경사항이므로 세무서에 변경 신고해야 합니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해당 사례의 경우, 8월 31일)로부터 3개월(11월 31일) 이내에 사업연도 변경신고서라는 양식을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회계연도 변경은 정관변경 사항입니다.
회계연도가 8월 31일에서 12월 31일로 변경될 경우에는 결산과 법인세 신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약 2020년 8월 31일 전후해서 회계연도를 12월 31일로 변경하기로 하였다면, 2019년 9월 1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는 정상적인 회계연도로 정상적인 결산과 법인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후 2020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의제 사업연도로서 기간이 짧지만 1회계연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4개월분의 회계연도 사업에 대하여 2021년 3월 31일까지 결산과 법인세신고를 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총회에서 결산보고서를 승인받아야 합니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