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Q. 사회적협동조합의 주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인가요?
관리자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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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회적협동조합의 주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가요?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하여 주사업 관련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등에서 정하는 면세사업에 해당하여야 하며, 법인세의 경우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1호 및 제7호 등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해당 사업의 면세 여부는 내용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