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사회적협동조합의 주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인가요?
관리자 2024.03.05  조회수 344

Q. 사회적협동조합의 주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가요?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하여 주사업 관련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등에서 정하는 면세사업에 해당하여야 하며, 법인세의 경우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1호 및 제7호 등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해당 사업의 면세 여부는 내용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