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Q. 경영공시는 모든 협동조합이 다해야 하나요?
경영공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제49조의2 등).
1. 조합원 수 200인 이상이거나 출자금 납입총액이 30억원 이상 되는 협동조합
2. 조합원 수 200인 이상이거나 출자금 납입총액이 30억원 이상 되는 협동조합연합회
3. 사회적협동조합
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5. 이종협동조합연합회
Q. 일반협동조합도 경영공시 해야 하나요?
A. 네, 경우에 따라 경영공시를 해야 합니다.
1. 사회적협동조합은 의무적으로 경영공시를 해야 합니다.
- 법 개정 전에는 회계결산 3개월 이내 인가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은 경영공시 면제 대상에 해당했으나,
법 개정 후 (2020.10) 2021년 부터는 인가 일자에 관계없이 모든 사회적협동조합은 회계연도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 경영공시를 해야 합니다.
2. 일반협동조합 중 다음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경영공시를 해야 합니다.
- 조합원 수 200인 이상
- 직전 사업연도 결산보고서에 적힌 출자금 납입 총액이 30억원 이상인 협동조합
- 우선출자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출자를 발행하려는 연도의 직전연도에 경영공시를 하고 있어야 함)
일반협동조합 경영공시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의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협동조합별로 작성한 경영공시 자료를 시도 홈페이지에 게시하시면 됩니다.
<일반협동조합 경영공시 사항>
1.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2. 사업결산보고서 (별지서식 제9호 서식)
3.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 활동 상황 (별지서식 제10호 서식)
4. 사업결과 보고서 (별지서식 제11호 서식) 등
※ 경영공시를 게을리 한 때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 제3항)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