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Q. 신규로 선임된 이사장이 사퇴하여 개최하는 이사장 보궐선거에 두 차례 연임한 전 이사장이 출마할 수 있나요?
관리자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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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규로 선임된 이사장이 사퇴하여 개최하는 이사장 보궐선거에 두 차례 연임한 전 이사장이 출마할 수 있나요?
두 차례 연임한 전임 이사장이 총회 의결을 통해 적법하게 선출된 뒤 「협동조합 기본법」 제36조 상 결격사유로 사임하지 않고 정관으로 정한 임기를 마쳤다면, 이사장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35조제3항의 연임제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