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이사장직을 사임했음에도 등기에 임원으로 계속 기재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리자 2024.02.26  조회수 193

Q. 이사장직을 사임했음에도 등기에 임원으로 계속 기재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협동조합에서 임원을 변경한 경우에는 임원 변경에 따라 변경 신고 및 변경 등기를 해야합니다(사회적협동조합은 변경 등기만 해당).

신고 및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제3항제1호 참조).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