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이사장 직무대행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직무 범위 및 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관리자 2024.02.26  조회수 228

Q. 이사장 직무대행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직무범위 및 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협동조합 기본법」상 직무대행의 직무 범위 및 대행기한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직무대행은 그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그 지위에 있던 자가 복귀하거나 새로운 지위에 임할 자를 선임할 때까지 현상 유지 또는 통상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두는 비상적·임시적 제도입니다. 따라서 직무대행자는 별도의 임원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사장이 한시적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에는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가 이사장 대신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면 되지만, 이사장이 복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직무대행은 새로운 이사장 선출 절차를 추진해야 합니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