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임원 취임 후에 해당 임원의 결격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하나요?
관리자 2024.02.23  조회수 182

Q. 임원 취임 후에 해당 임원의 결격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하나요?

임원의 결격사유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36조제1항각호 관련 사항이 발생한다면, 해당 임원은 당연 퇴직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6조제2항 등). 임원의 결격사유 발생으로 임원의 퇴직하여 임원의 수가 축소된 경우, 신규 임원을 선출하지 않아도 된다면 별도 총회 의결 없이 결격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신고 및 변경등기하면 됩니다.

만약, 신규 임원을 선출해야 한다면, 총회에서 신규 임원을 선출하고 임원 변경사항과 관련하여 변경신고 및 변경등기 하여야 합니다.

□ 임원의 결격사유(「협동조합 기본법」 제36조제1항각호 등)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출처]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