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임원의 해임은 어떻게 하나요?
관리자 2024.02.23  조회수 175

Q. 임원 해임은 어떻게 하나요?

임원의 해임은 총회 의결사항입니다. 이사장이 이사회 결의를 거쳐 총회 소집 및 안건을 상정한 후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면 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9조제1항제3호 등).

이 외에도, 이사회 결의를 통하지 아니하고 조합원 1인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총회에서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0조제1항 등).

참고로, 총회에서 임원 해임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총회 개최 이전에 해임 안건 대상 임원에게 해임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0조제2항 등 ).

다만, 적절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임원을 해임한다면, 해임당한 임원은 조합에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