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조합과 조합원 간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조합은 조합원에게 지분(사회적협동조합은 출자금)을 환급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관리자 2024.02.23  조회수 213

Q. 조합과 조합원 간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조합은 조합원에게 지분(사회적협동조합은 출자금)을 환급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총회 의결을 통해 승인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조합과 조합원 간 지분(또는 출자금) 환급 청구를 포기하겠다는 별도 합의서 작성을 권합니다. 지분(또는 출자금) 환급 청구권 포기 합의서 내용을 명확히 작성하여 향후 분쟁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정관을 통해 일률적으로 지분(또는 출자금) 환급 청구권 박탈을 규정하는 것은 사실상 조합 탈퇴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가입 시에 투자한 자본 회수를 예외없이 부정하는 것이므로 조합 본질에 반할 위험이 있습니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