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탈퇴조합원(제명된 조합원 포함)의 지분환급 청구권은 언제 발생하는 것인가요?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언제인가요?
관리자 2024.02.23  조회수 207

Q.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 포함)의 지분환급청구권은 언제 발생하는 것인가요?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언제인가요?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 포함) 지분환급청구권’은 ‘탈퇴(제명)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1월 1일에 발생’한 것이며, 그 시점이 지분환급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6조제1항 등).‘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 포함)의 지분환급청구권’ 행사방법은 정관위임사항으로, 탈퇴하거나 제명된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출처]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