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조합원의 조합 탈퇴 후에 탈퇴 취소가 가능한가요?
관리자 2024.02.20  조회수 223

Q. 조합원의 조합 탈퇴 후에 탈퇴 취소가 가능한가요?

조합원의 탈퇴 의사표시가 조합 측에 도달할 때에는 조합의 동의 없이 탈퇴 취소 또는 철회가 불가합니다.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탈퇴 의사를 알리는 방법, 형식 등은 정관 등으로 정할 수 있으며, 정관 등에 따라 조합원의 탈퇴 의사표시가 조합에 도달된 때에 탈퇴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출처]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