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조합원 제명은 어떻게 하나요?
관리자 2024.02.23  조회수 276

Q. 조합원 제명은 어떻게 하나요?

제명이란 조합이 특정한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5조 등). 「협동조합 기본법」상 제명사유는 ① 정관으로 정한 기간 이상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② 출자 및 경비의 납입 등 협동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및 ③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총회 결의로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5조제1항 등)

제명절차는 총회 개최 10일 전까지 해당 조합원에게 제명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결진술할 기회를 부여해야하며, 총회에서 총 조합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의 2/3 이상의 찬성의 의결로 제명합니다. 만약,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만약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했을지라도 제명 대상 조합원이 총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제명 의결은 유효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