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총회 선임 이후 등기 이전인 상황에서, 신규 이사가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관리자 2024.02.08  조회수 234

Q. 총회 선임 이후 등기 이전인 상황에서, 신규 이사가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등기 이전이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되었다면, 이사회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며, 임원 사항 변경 시에 변경 등기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9조 및 「동법」 제61조 등). 다만, 변경 등기 기한은 총회 의결일로부터 21일 이내이므로, 임원 선임 이후 등기 시까지 공백기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등기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므로, 등기 이전이라도 임원 선임 결의 및 피선임자의 동의가 있다면 임원의 지위가 발생합니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