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조합원 당연탈퇴 사유는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02.20  조회수 163

Q. 조합원 당연탈퇴 사유는 무엇인가요?

「협동조합 기본법」제24조제2항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은 해당 조합의 당연탈퇴 됩니다. 조합은 정관에 「협동조합 기본법」제24조제2항 각호 이외에 조합원 당연탈퇴 규정을 추가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조합원 당연탈퇴 사유(「협동조합 기본법」제24조제2항각호)

①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② 사망한 경우

③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④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