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Q. 대의원총회에서 대리인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관리자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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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의원총회에서 대리인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대의원은 대의원총회에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강행규정이며, 대의원총회가 제3자에 의하여 교란되는 것을 방지하여 조합의 민주적, 자치적 활동을 보장하고 조합의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임의로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하여 진행한 대의원총회 결의는 「협동조합 기본법」 위반사항입니다.
[출처]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