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대의원총회에서 대리인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관리자 2024.02.08  조회수 207

Q. 대의원총회에서 대리인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대의원은 대의원총회에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강행규정이며, 대의원총회가 제3자에 의하여 교란되는 것을 방지하여 조합의 민주적, 자치적 활동을 보장하고 조합의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임의로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하여 진행한 대의원총회 결의는 「협동조합 기본법」 위반사항입니다.

[출처]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