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Q. 총회 의결사항을 이사회에서 의결할 수 있나요?
관리자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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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총회 의결사항을 이사회에서 의결할 수 있나요?
「협동조합 기본법 제29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총회 의결사항은 이사회 등의 조합 내 다른 의결기구에서 의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총회 의결사항은 정관으로 이사회 등의 다른 의결기구로 의결할 수 있다는 위임조항을 정할 수 없습니다.
□ 총회 의결사항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결산보고서의 승인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협동조합의 합병ㆍ분할ㆍ해산ㆍ휴업 또는 계속
8. 조합원의 제명
8의2.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9. 다른 협동조합에 대한 우선출자
10. 총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11.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출처] 협동조합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