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총회에서 대리인이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관리자 2024.02.07  조회수 189

조합원은 총회에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3조). 이 경우, 조합원이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며, 대리인은 조합원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리인은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원본)를 조합에 제출해야 합니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