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 당일에 불참하였습니다. 이 경우 총회를 다시 개최해야 하나요?
관리자 2024.02.07  조회수 180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한 순서에 따라 이사장이 아닌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1조제2항). 조합 정관에 정한 순서에 따라 총회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총회 진행하면 됩니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