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이사회 소집권자는 이사장입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2조제3항 등). 이사장이 아닌 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한 순서에 따라 이사장이 아닌 이사가 이사장 직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1조제2항 등).
참고로,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협동조합 정관 작성 방법 및 작성예시(20년도 10월)』에서 이사장 아닌 이사 또는 감사의 이사회 소집 요구권과 소집권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는 대비하여 이사장이 아닌 자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정관에 반영할 것을 권고합니다.
(참고) 『협동조합 정관 작성 방법 및 작성예시(20년도 10월)』상 이사 또는 감사의 이사회 소집요구권 및 소집권 관련 조항
제42조 제5항
이사는 이사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이사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42조 제6항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 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장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가 청구하였는데도 이사장이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42조 제7항
제5항과 제6항의 경우 이사장이 의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53조에서 정한 순서대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할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출처]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