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이사회 의결 없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나요?
관리자 2024.02.07  조회수 238

Q. 이사회 의결 없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나요?

총회 소집 권장 방법은 먼저 이사회에서 총회 개최 여부 및 총회에 상정할 의안을 의결하고, 이사장이 이와 같은 내용의 총회 소집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사회 또는 이사장이 총회 소집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조합원 중 1인이 총회 소집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총회는 이사장이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7일 전까지 통지하도록 하고 있고,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8조 및 「동법」 제33조 제1항 제2호).

다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 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조합원의 (임시)총회소집청구권을 허용할 필요가 있으며 정관에서 이에 대한 소집 사유, 소집 방법 등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누리집(www.coop.go.kr)'; - ';자료실'; - ';「협동조합 정관의 작성방법 및 작성예시」 제32조'; 참조)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