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총회 개최 공고기간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총회를 다시 개최해야 하나요?
관리자 2024.02.07  조회수 278

Q. 총회 개최 공고기간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총회를 다시 개최해야 하나요?

총회 개최 공고기간은 7일 이상(「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6조)으로, 공고기간이 7일 미만인 경우에는 공고절차 또는 공고사항 등에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총회 개최 관련 법적 효력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총회 개최 공고기간 준수 취지는 모든 조합원에게 총회 참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총회 개최 공고기간이 7일 미만이라도 조합원 전원이 총회에 참석하였다면 총회 개최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11. 7. 11. 선고 94다24974 판결 참조).

[출처]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