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협동조합 설립 전에 출자금을 사용할 수 있나요?
관리자 2024.02.07  조회수 337

A. 네, 창립총회에서 의결한다면 설립 전에도 출자금, 엄밀히 말하면 출자금으로 낸 현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창립총회 -> 설립신고 -> 설립등기 -> 사업자등록)

먼저, 협동조합의 설립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설립신고를 거쳐 설립등기를 마친 상태를 말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르면 협동조합의 출자금은 설립신고를 마치고 신고확인증을 받은 뒤에 납입하게 되어있습니다.(협동조합기본법 제18조) 그리고 납입이 끝나면 일반 협동조합은 14일, 사회적협동조합은 21일 이내에 설립등기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협동조합기본법 제61조)

그런데 협동조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설립등기 전에도 사무실 임대료, 장비구입, 총회 준비비용 등등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출자금으로 납입한 현금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창립총회의 의결이 필요 합니다. 만일 창립총회 전에 지출할 일이 있을 경우에는 설립동의자(발기인 포함)들의 합의하에 집행한 뒤 창립총회에서 의결하면 되겠습니다.

사전이든 사후든 창립총회 의결만 있다면 설립 전 출자금 사용이 법적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 때 유의할 점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기간 입니다.

Tip. 등기 전 출자금 사용시 증명서류

-설립등기시 신청서에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을 기재하고 출자금 총액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증명서류로 일반적으로는 은행 잔고증명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나 등기 전에 출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은행잔고증명서로 출자금 총액 납입을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출자금 납입을 증명하는 이사장 확인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18조(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등)

② 제1항에 따라 이사장이 그 사무를 인수하면 기일을 정하여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제61조(설립등기) ① 협동조합은 출자금의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출처]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