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정관변경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표13> 정관변경 절차
(1) 총회 의결
- 총 조합원의 과반수 총회 참석
-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 2/3 이상 정관변경 찬성 의결
(2) 변경신고(인가)
- 협동조합은 설립신고한 시·도지사에게 변경신고
-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인가 받은 중앙행정기관에 정관변경인가 신청
- 변경신고서류
가.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 변경신고서(「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가.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
정관변경 인가 신청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
나. 변경하려는 내용을 적은 서류
다. 총회 의사록 사본
라. 변경된 정관
마. 위임장(이사장이 아닌 대리인이 신고할 경우에 해당)
바. 명칭변경의 경우, 설립신고 확인증 원본(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설립인가증 원본(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사. 사업변경의 경우, 사업계획서(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 서식」 및
수입지출예산서(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등
아. 정관 내 주사무소 소재지 변경의 경우, 설립신고 확인증 원본 또는 설립인가증 원본, 총회 의사록
자. 출자 1좌당 금액 감소의 경우, 변경된 대차대조표와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 처리 증빙서류 등
(3) 변경등기
가. 변경등기신청서
나.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다. 위임장(이사장이 아닌 대리인이 등기 신청할 경우에 해당)
라. 변경사항별 첨부 서류
- 명칭: 정관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공증본, 변경된 정관, 변경 신고 확인증(또는 변경인가증)
- 목적(사업 종류) 변경: 정관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공증본, 변경된 정관
- 주 사무소 소재지(정관변경이 포함된 경우): 주 사무소 이전을 의결한 이사회 의사록, 정관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공증본, 변경 신고 확인증(또는 변경인가증)
- 출자 1좌당 금액의 감소: 출자금 및 출자좌수 변동내역 확인서(및 현물출자가 있는 경우 현물출자재산인계서
등),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 처리 서류
(4)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명칭, 목적(사업 종류) 변경 시)
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나. 사업자등록증 원본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