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대의원총회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02.08  조회수 278

Q. 대의원총회가 무엇인가요?

조합원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습니다. 대의원총회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 정수는 대의원 선출 당시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그 대의원 총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의원 정수를 100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대의원 임기 및 선출방법, 자격 등 대의원총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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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협동조합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