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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공고 개정(3차)
관리자
2024.03.25
조회수 232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197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4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1. 개발기술사업화자금(중소기업 R&D 이차보전) 신규 추진
- 해당자금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중소기업 R&D 이차보전)
2. 융자공고 내 용어 사용 정비
2024년 3월 1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자세한사항은 첨부파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참조
kosmes.or.kr/nsh/SH/NTS/SHNTS001F0.do?seqNo=6106658&nowPage=1&searchG=titleCon&searc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