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고 제 2024 - 019 호
「 공영홈쇼핑 원스톱 통합지원 사업 」 사회적기업 분야 추천기업 모집 공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회적기업의 새로운 판로개척을 위해 공영홈쇼핑과 연계하여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공모하오니 , 추천을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2024. 3. 25.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 사업개요
ㅇ ( 목적 ) 사회적기업 제품의 공영홈쇼핑 입점 ( 홈쇼핑 방송 ) 지원을통한 유통경로 다양화 및 판로 개척 지원
- 진흥원은 성장잠재력이 있는 ( 예비 ) 사회적기업을 선발하여 ‘ 공영홈쇼핑 원스톱 통합지원 사업 ’ 에 추천 , 홈쇼핑 방송 지원을받을수 있도록 연계
ㅇ ( 지원내용 ) 최종 참여기업 선정시 공영홈쇼핑 원스톱 통합지원 참여
- 상품코칭 :QA( 품질관리 ) 담당 및 상품 MD 배정 후 상품 초기단계부터 코칭지원
* QA 과정에 필요한 시험 비용 , 인증서 발급비용 참여기업 부담
- 판매지원 : TV 홈쇼핑 무료 판매 방송 ( 판매수수료 전액 무료 )
* 택배비 , 방송준비 ( 샘플 , 홍보물 제작 등 ) 비용 참여기업 부담
- 마케팅 판매지원 : TV 홈쇼핑 영상 제작비 일부 지원
* ( 지원범위 ) 최대 3.5 백만원 한도 , 제작비용 대비 70% 지원 ( 증빙서류 제출 必 )
□ 신청개요
ㅇ ( 신청자격 ) 홈쇼핑 판매에 적합한 상품을 생산하고 아래요건을충족하는 인증 또는 예비 사회적기업
- 일일 생산 규모 100EA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상품 생산력을 보유한 기업
- e-store 36.5 를 제외한 홈쇼핑 , 쇼핑몰 등 판매 경험이 있는 기업
- 국내 기업 및 국내산 주원료 ( 식품 ) 로 생산된 제품을 보유한 기업
- 공고일 현재 사회적기업 인 · 지정 기간이 유효한 ( 예비 ) 사회적기업
- 사업자등록증상에 업태 또는 종목에 ‘ 제조 ’ 가 명시된 기업
- 아래 지원 제외대상 및 제한품목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직접 생산하지 않고 단순 유통 상품인 경우 신청 제외
< 지원 제외대상 및 TV 홈쇼핑 제한품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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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 · 폐업 및 부도 기업 , 국세 · 지방세 등 세금 체납기업 ,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 - 최근 3 년 이내공영홈쇼핑 예산 지원 사업에 참여 이력이 있는 기업 * 공영홈쇼핑상생협력팀을 통한 TV 홈쇼핑 판매 방송 지원 이력이 있는 협력사 및 ‘23 년도 공영홈쇼핑 원스톱 판로지원 사업 수진기업등 - 무기 , 폭약류 및 이외 식별이 어려운 모조품 - 조제분유 , 조제우유 , 젖병 , 젖꼭지제품 - 음란한 내용의 간행물 , 영상제작물 , 공연물 , 전기통신을 통한 음성정보 · 영상정보및 문자정보 - 담배 및 알콜성분 17 도 이상의 주류 , 의약품 , 소프트웨어 , 수입제품 , 대기업 제품 , 기타 유통플랫폼 입점 불가 제품 |
ㅇ ( 추천규모 )( 예비 ) 사회적기업 5 0 개사 내외 추천기업 선정
*( 중요 ) 진흥원은 추천기업을 선정하고 최종 선정 (5 개 ) 여부는 공영홈쇼핑에서 심사 예정
ㅇ ( 신청기간 ) 모집공고일 ~ 2024. 4. 5.( 금 ) 12 시까지
자세한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